내용증명서의 법적 효력과 작성 방법
가끔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내용증명을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왜 내용증명을 보내며,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내용증명을 보내기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발신인 및 수신인
먼저 상단에 콘텐츠인증서라고 크게 표기한 후 콘텐츠인증서를 보내는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콘텐츠인증서를 받는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사나타나게의 법적 효과를 받는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대리인이 대신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신인 밑에 대리인 나타나게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 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내용증명 비용은 5만원정도 받고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 비용은 보통 부가세 포함시 3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아래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정신적 압박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것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더 비싸게 받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다는것 참고하시고 규모가 큰 대형 로펌 법무법인 내용증명 비용은 백만 단위 이상도 넘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작성해서 보내면 안됩니다. 최소한 발신인, 수신인은 필수 기재해야되고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내기만 한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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